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폐지
ㄷ.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ㄹ.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ㅁ.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의 이전
- ①ㄱ, ㄴ, ㅁ
- ②ㄱ, ㄹ, ㅁ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호 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법인 대표자 변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변경신고 사항이며, 관할 관청 밖으로의 주사무소 이전은 변경허가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법인 대표자 변경 및 대폐차와 같은 신고 대상 항목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주사무소의 이전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며, 화물취급소의 폐지 및 법인 대표자의 변경이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제시된 항목들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호 변경 역시 법령상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하여 모두 고른 것이 아닙니다.
- ④ 상호의 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법인의 대표자 변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⑤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밖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포함되어 틀립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신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의 이전(특히 관할 관청 밖으로의 이전)이나 허가 대수의 증차 등 사업의 본질적 구조를 바꾸는 행위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신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의 이전(특히 관할 관청 밖으로의 이전)이나 허가 대수의 증차 등 사업의 본질적 구조를 바꾸는 행위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