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감차 조치
  2. ②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3. ③운송시설의 개선
  4. ④운송약관의 변경
  5. ⑤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감차 조치는 개선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나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차 처분은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개선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인허가 관청이 내리는 제재적 행정처분(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조치 등)으로, 개선명령의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화물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운행 확보나 화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할 수 있는 법정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운송시설 개선은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의 한 항목입니다.
  • ④ 운송약관 변경은 불합리한 약관으로 인한 화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발령할 수 있는 개선명령 항목입니다.
  • 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는 적재 상태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개선명령 내용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선명령은 안전운행 확보, 운송질서 확립, 화주 편의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업무 개선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운송사업자(법 제13조) 및 운송가맹사업자(법 제31조)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으로는 운송약관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차 조치는 개선명령의 내용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나 개선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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