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8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최대 적재량이 3톤이고 총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②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5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사업자의 의무 가입 대상 차량 규정에서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적재량 3톤 및 총중량 5톤인 화물자동차는 법정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사업 영위가 불가능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법정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 ④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역시 해당 감차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보험회사등은 계약종료 사실을 가입자에게 안내할 때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종료 30일 전 및 10일 전) 알려야 하므로, 50일 전까지로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적재물배상보험등은 화물자동차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입니다.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사화물 등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도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예외적 사유(허가 취소, 감차 조치, 휴·폐업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화주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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