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②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③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④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⑤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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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는 관할 관청이 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통사고와 관련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법령상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명시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 계약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운송사업의 정지나 감차 처분 또는 임의적 허가취소 대상이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위반 행위는 사업정지나 감차명령 등 임의적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는 차량 보유 대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사업정지나 감차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 ⑤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여 영업한 행위는 시정명령, 사업일부정지 또는 감차 조치 등의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 행정청은 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감차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제재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금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에서 재량 처분(임의적 취소·업무정지)과 기속 처분(필요적 허가취소)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금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에서 재량 처분(임의적 취소·업무정지)과 기속 처분(필요적 허가취소)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