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8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3. ③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4. ④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⑤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는 관할 관청이 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통사고와 관련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법령상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명시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 계약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운송사업의 정지나 감차 처분 또는 임의적 허가취소 대상이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위반 행위는 사업정지나 감차명령 등 임의적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는 차량 보유 대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사업정지나 감차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 ⑤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여 영업한 행위는 시정명령, 사업일부정지 또는 감차 조치 등의 임의적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 행정청은 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감차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제재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 보험금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에서 재량 처분(임의적 취소·업무정지)과 기속 처분(필요적 허가취소)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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