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8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 ㄱ )일부터 ( ㄴ )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 ㄷ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 120, ㄴ : 30, ㄷ : 5
  2. ②ㄱ : 120, ㄴ : 60, ㄷ : 6
  3. ③ㄱ : 150, ㄴ : 30, ㄷ : 5
  4. ④ㄱ : 150, ㄴ : 60, ㄷ : 5
  5. ⑤ㄱ : 150, ㄴ : 60, ㄷ : 6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수탁차주는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절이 제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갱신 요구 기간의 기산일을 120일 전으로, 종료일을 30일 전으로, 전체 보장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조합은 법정 요건과 모두 맞지 않습니다. 법률상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요구해야 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6년입니다.
  • ② 기산일을 120일 전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법률에서 정한 갱신 요구 기간의 시작 시점은 150일 전입니다.
  • ③ 종료일을 30일 전으로, 전체 보장 기간 한도를 5년으로 잘못 설정하여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갱신 요구 기간은 정확히 제시하였으나, 전체 계약 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잘못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상 전체 계약 기간 한도는 6년입니다.
  • ⑤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인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와,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전체 계약 기간 한도인 6년을 모두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는 위·수탁차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지입차주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위·수탁차주는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운송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법정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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