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87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ㄴ.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으로서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집배송시설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ㄷ. 부지의 면적이 8만제곱미터인 지역은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
ㄹ.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동집배송센터의 주요시설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ㄱ), 개발촉진지구는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8만 제곱미터인 지역은 지정할 수 없어(ㄷ) ㄱ과 ㄷ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요시설 연면적 비율 규정(ㄱ)은 옳으나, 전자주문시스템(EOS)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주요시설인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에 속하므로(ㄴ) 옳지 않습니다.
  • ② 주요시설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ㄱ)과,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여 8만 제곱미터인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ㄷ)이 모두 옳습니다.
  • ③ 전자주문시스템(EOS)은 부대시설이 아닌 주요시설에 해당하므로(ㄴ) 옳지 않고, 부지 면적 기준(ㄷ)만 옳습니다.
  • ④ 개발촉진지구 부지 면적 요건(ㄷ)은 옳으나, 신탁계약서 사본 제출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내이므로(ㄹ) 옳지 않습니다.
  • ⑤ 주요시설 연면적 규정(ㄱ)은 옳으나, 전자주문시스템이 주요시설에 해당한다는 점(ㄴ) 및 신탁계약서 제출 기한이 14일 이내라는 점(ㄹ)이 모두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주요시설(보관·하역시설,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수송·배송시설,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등은 부대시설이 아닌 주요시설 중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는 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신탁개발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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