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④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휴업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이므로 6개월로 기술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특별자치시장 등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미등록 개설에 대한 벌칙: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의 유효기간: 법률 제13502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라 2018년 시험 시행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규정 개정 절차: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휴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사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이므로,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로 기술한 것은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개설에 대해서는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대규모 유통매장의 질서유지와 지역 상권 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개설에 대해서는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대규모 유통매장의 질서유지와 지역 상권 보호를 도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