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 ②법인 명칭의 변경
- ③법인 소재지의 변경
- ④업태 변경
- ⑤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업태 변경,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은 법정 변경등록 사항이나, 종사자 수 등 내부 인력관리계획의 변경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력관리계획이나 종사자 수의 변동은 점포의 내부 운영 사항에 불과하며,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 변경등록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등록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기재사항의 중요 변동이므로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정보의 핵심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등록된 영업형태(업태)의 변경은 상권 및 유통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 변경등록 사항입니다.
- ⑤ 개설등록 당시 또는 직전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10분의 1 이상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는 법정 변경등록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중요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변경등록 대상은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업태 변경,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변경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중요 외형적·법적 기재 사항과 무관한 내부 운영 및 단순 고용 지표 등은 법정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변경등록 대상은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업태 변경,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변경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중요 외형적·법적 기재 사항과 무관한 내부 운영 및 단순 고용 지표 등은 법정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