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 ②선박을 소독하는 사업
- ③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 ④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 ⑤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상 별개의 업종인 선박급유업에 해당하므로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 경비 업무는 항만 내 정박 중인 선박의 보안 및 감시를 지원하는 역무로서 항만용역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② 선박 청소 및 소독 작업, 폐기물 수거 등은 선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항만용역업에 해당합니다.
- ③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독립된 종류인 선박급유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선박 내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청수(맑은 물)를 급수선이나 차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포함됩니다.
- ⑤ 정박 선박과 육지 사이에서 선원이나 필수품 등을 실어 나르는 통선 운항 및 연락 중계 업무는 항만용역업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항만용역업은 선박의 경비, 소독 및 청소, 맑은 물(청수) 공급, 줄잡이, 통선 운항 등 항만 내 선박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선박에 연료유 등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업종인 선박급유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