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193번]

「항만운송사업법」 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물류관련법규
  1. ①ㄱ : 2년, ㄴ : 2년
  2. ②ㄱ : 2년, ㄴ : 3년
  3. ③ㄱ : 3년, ㄴ : 2년
  4. ④ㄱ : 3년, ㄴ : 3년
  5. ⑤ㄱ : 5년, ㄴ : 3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3년(ㄱ)이며, 제8조제5호에 따른 자격 취소자의 결격사유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2년이 아닌 3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부정행위자 제재 기간은 3년이고 자격 취소 후 결격사유 기간은 2년이므로 두 기간이 서로 뒤바뀌어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3년이며, 자격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결격 기간은 2년으로 법령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자격 취소 후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이므로 잘못된 기간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검수사·감정사·검량사(검수사등)는 항만 화물의 인도·인수 확인 및 감정·검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처분을 부과합니다.
또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기간으로 2년을 규정하여 자격 관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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