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상 검수사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 제7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 ㄱ )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ㄱ : 2년, ㄴ : 2년
- ②ㄱ : 2년, ㄴ : 3년
- ③ㄱ : 3년, ㄴ : 2년
- ④ㄱ : 3년, ㄴ : 3년
- ⑤ㄱ : 5년, ㄴ : 3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3년(ㄱ)이며, 제8조제5호에 따른 자격 취소자의 결격사유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2년이 아닌 3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부정행위자 제재 기간은 3년이고 자격 취소 후 결격사유 기간은 2년이므로 두 기간이 서로 뒤바뀌어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3년이며, 자격 취소 후 재취득 제한 결격 기간은 2년으로 법령의 규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자격 취소 후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이므로 잘못된 기간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검수사·감정사·검량사(검수사등)는 항만 화물의 인도·인수 확인 및 감정·검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처분을 부과합니다.
또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기간으로 2년을 규정하여 자격 관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정지·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처분을 부과합니다.
또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기간으로 2년을 규정하여 자격 관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