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59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한 보상내용으로 옳은 것은?

○ 홍길동은 설 명절에 해외 출장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설 명절 선물로 등산화 2켤레(110만원)를 구입하고 등산화 속에 60만원(10만원 × 6장)의 A 백화점 상품권을 넣었다.
○ B 택배 회사에 택배의뢰 시 운송물(등산화,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등산화만 송장에 표기를 하고 부모님께 택배를 보냈다.
○ 그 다음날 택배회사로부터 해당 택배물품을 운송 중에 잃어버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화물운송론
  1. ①등산화 가격 110만원을 보상 받는다.
  2. ②등산화 가격 110만원과 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을 모두 보상 받는다.
  3. ③등산화 가격 110만원과 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의 각각 50%까지 보상 받는다.
  4. ④A 백화점 상품권 60만원 중 4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5. ⑤등산화 가격 110만원 중 5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물품은 표준약관상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까지만 배상되며,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산화 전체 가격에 대한 전액 배상은 송장에 물품 가액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할증요금을 지불했을 때 가능하며, 가액 미기재 시에는 한도액 제한을 받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상품권은 송장에 기재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등산화 역시 가액 미기재로 손해배상한도액까지만 인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약관상 정률(50%) 보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기재된 상품권은 면책되고 등산화만 최고 50만원까지 보상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송장에 표기되지 않은 유가증권(상품권)에 대해서는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송장에 기재된 등산화는 물품 가액을 별도로 적지 않았으므로 표준약관이 정한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고객이 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운송물에 대해서는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기재된 귀중품이나 상품권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가액이 적히지 않은 기재 물품만 규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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