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63번]

택배사업자가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하여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물운송론
  1. ①A 회사가 B 회사에게 보낸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2. ②C 농업법인이 보낸 쌀 10kg
  3. ③D 애견회사가 보낸 강아지 2마리
  4. ④E 보석상이 보낸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5. ⑤F 총포상이 보낸 화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택배표준약관상 재생 불가능한 서류, 동물, 300만 원 초과 물품, 화약류 등은 수탁 거절 사유이나, 규격 내의 통상적인 쌀 10kg은 수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는 분실 시 복원이 불가능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택배표준약관상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② 쌀 10kg은 통상적인 중량 제한(30kg)이나 규격 한도 내에 있는 일반 곡물로서 변질·위험성 등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어 수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③ 강아지와 같은 살아있는 동물은 운송 과정에서 상해나 폐사의 위험이 커 택배표준약관상 수탁 거절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운송물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목걸이는 표준약관상 고가품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자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화약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로서 법령상 취급 제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탁 거절이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약류 등 법령상 운송 금지물품, 재생 불가능한 원고 및 서류, 살아있는 동물,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물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규격과 중량 기준(통상 30kg 이하)을 충족하는 일반 생활물품이나 안전 운송에 위협이 되지 않는 농산물 등은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탁 거절 사유의 세부 항목(위험물, 고가품, 생동물, 서류 한도 등)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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