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 설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화물운송론ㄱ.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
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
ㄷ.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
ㄹ.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
- ①ㄱ: 수탁, ㄴ: 수하인, ㄷ: 인도, ㄹ: 고객
- ②ㄱ: 수탁, ㄴ: 수탁인, ㄷ: 운송, ㄹ: 고객
- ③ㄱ: 수하, ㄴ: 수탁인, ㄷ: 인도, ㄹ: 운송 수령인
- ④ㄱ: 수하, ㄴ: 수탁인, ㄷ: 배달, ㄹ: 운송 수탁인
- ⑤ㄱ: 수하, ㄴ: 수하인, ㄷ: 운송, ㄹ: 운송 수령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2조에 따르면 운송물 수령은 '수탁', 수령자로 기재된 자는 '수하인', 물품을 넘겨주는 것은 '인도', 위탁자(송하인)는 '고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약관의 정의에 따라 운송물 수령 행위는 수탁, 수령자로 기재된 자는 수하인, 운송물을 넘겨주는 행위는 인도, 택배를 위탁하여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는 고객으로 정확히 연결되었습니다.
- ② 수령자로 지정된 자는 수탁인이 아니라 수하인이며, 물품을 넘겨주는 행위는 운송이 아닌 인도에 해당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사업자가 운송물을 받는 행위는 수하가 아닌 수탁이며, 수령자는 수탁인이 아닌 수하인, 위탁자는 운송 수령인이 아닌 고객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운송물을 인수하는 것은 수탁, 넘겨주는 것은 배달이 아닌 인도, 위탁자는 고객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용어 연결이 틀렸습니다.
- ⑤ 물품 인수 행위는 수탁, 넘겨주는 행위는 인도, 송하인은 고객으로 불리므로 수하, 운송, 운송 수령인으로 표현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규정된 핵심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약관상 '고객'은 송하인(위탁자)을 뜻하며, '수탁'은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인수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으로 기재된 자는 '수하인'이라 칭하며, 사업자가 운송물을 최종적으로 수하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고객'은 송하인(위탁자)을 뜻하며, '수탁'은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인수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받는 사람으로 기재된 자는 '수하인'이라 칭하며, 사업자가 운송물을 최종적으로 수하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