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상운송계약의 형태는?
화물운송론○ 일종의 선박 임대차 계약으로 용선자가 일시적으로 선주 지위를 취득한다.
○ 용선자가 선용품, 연료 등을 선박에 공급하고 선장 및 승무원을 고용한다.
○ 용선자가 용선기간 중 운항에 관한 일체의 감독 및 관리권한을 행사한다.
- ①Daily Charter
- ②Lump Sum Charter
- ③Bareboat Charter
- ④Trip Charter
- ⑤Partial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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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주로부터 선체 자체만을 임차하여 용선자가 선원 고용, 선용품 조달, 운항 및 관리에 관한 전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식은 나선용선계약(Bareboat Charter)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일용선은 용선료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일 뿐 선박 자체를 임차하여 선원을 직접 고용하는 본질적 계약 형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② 총괄운임용선은 화물의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선복 전체에 대해 일괄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계약으로 선박 관리권이나 선원 고용 주체와는 무관합니다.
- ③ 나선용선은 선주로부터 선체만을 빌려 용선자가 선장과 선원을 직접 채용하고 연료 및 선용품을 조달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리를 전적으로 행사하는 형태이므로 부합합니다.
- ④ 항로지정용선은 특정 항로 구간의 항해 기간을 기준으로 정기용선하는 방식으로, 선주가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므로 선체 임대차와 다릅니다.
- ⑤ 일부용선은 선복의 일정 부분만을 분할하여 임차하는 형태이므로 선박 전체에 대한 선주 지위 취득이나 운항 전반의 총괄 관리와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은 크게 선복의 일부나 전부를 항해 단위로 빌리는 항해용선계약, 일정 기간 선박과 선원을 함께 빌려 상업적 운항을 지배하는 정기용선계약, 그리고 선박 자체만을 빌리는 나선용선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의 기술적 관리를 맡고 용선자는 영업적 관리와 연료비 부담을 맡는 반면, 나선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원 고용을 비롯해 기술적·상업적 관리 일체를 전담합니다. 이에 따라 나선용선 하에서는 용선자가 법적으로 선박운항자이자 선주와 유사한 지위를 취득하여 선박에 대한 포괄적 점유·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