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71번]

해상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Discrimination Rate는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2. ②Freight Collect는 무역조건이 CFR계약이나 CIF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3. ③Optional Surcharge는 양륙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 도중에 양륙항이 정해지는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운임이다.
  4. ④Terminal Handling Charge는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와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의 화물 이동에 따른 비용으로 국가별로 그 명칭과 징수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5. ⑤Congestion Surcharge는 도착항의 항만이 혼잡할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CFR과 CIF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선적지에서 지급하는 운임선급(Freight Prepaid)이 적용되며,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은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FOB 조건 등에서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은 동일한 운송 구간이더라도 화물의 종류나 화주의 교섭력, 물량, 운송 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운임 형태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CFR 및 CIF 조건은 수출자(매도인)가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므로 선적지에서 미리 지불하는 선급운임(Freight Prepaid)이 적용되며, 도착지에서 수하인이 지불하는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은 FOB 등의 조건에서 적용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al Surcharge)는 선적 당시 양륙항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여러 후보 항구를 지정한 후, 운송 도중에 최종 양륙항을 통지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므로 맞습니다.
  • ④ 터미널화물처리비(THC)는 컨테이너 화물이 CY에 반입되어 본선 선측까지 이동하거나, 반대로 양하되어 CY 게이트를 벗어날 때까지 발생하는 화물 취급 비용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⑤ 체선할증료 혹은 항만혼잡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는 도착항의 선석 부족이나 파업 등으로 체선이 발생할 때 선사의 선박 대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임은 지불 시점에 따라 선적지에서 송하인이 미리 지급하는 선급운임(Freight Prepaid)과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화물 인수 시 지급하는 후급운임(Freight Collect)으로 나뉩니다.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서 CFR이나 CIF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을 부담하므로 선급운임(Freight Prepaid)이 적용됩니다.
반면 FOB, FCA, EXW 등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후급운임(Freight Collect)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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