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에서 특정한 사유로 선박의 이용이 방해되는 기간동안 용선자의 용선료 지불의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은?
국제물류론- ①Off-hire
- ②Demurrage
- ③Employment and Indemnity
- ④Laytime
- ⑤Cancell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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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결함이나 기계 고장 등으로 용선자가 선박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 의무를 정지시키는 조항은 오프하이어(Off-hire) 조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오프하이어는 정기용선 기간 중 선박 고장, 수리, 선원 파업 등 규정된 장애 사유로 선박을 운항하지 못한 시간만큼 용선료 지급이 면제되거나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핵심 면책 조항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체선료는 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작업이 약정된 허용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이므로 정기용선료 지불 중단과 무관합니다.
- ③ 선박사용 및 면책 조항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의 상업적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발행한 선하증권이나 운항 지시로 인해 선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용선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 ④ 정박기간은 항해용선계약에서 화물의 선적 및 양륙 작업을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해약일조항은 선주가 지정된 기일까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도 관련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에서 선주는 선박을 약정된 상태로 용선자가 상업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박의 결함, 기계 고장, 선원 부족 등 선주 측 귀책이나 선박 자체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상업 운항이 불가능해진 경우 용선자는 그 방해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러한 위험 배분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 오프하이어 조항이며,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이나 체선료 개념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박의 결함, 기계 고장, 선원 부족 등 선주 측 귀책이나 선박 자체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상업 운항이 불가능해진 경우 용선자는 그 방해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러한 위험 배분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 오프하이어 조항이며,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이나 체선료 개념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