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화물의 선적절차와 관련이 없는 서류는?
국제물류론- ①Shipping Request
- ②Mate's Receipt
- ③Letter of Indemnity
- ④Shipping Order
- ⑤Letter of Guarante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선취보증서(L/G)는 목적지 양륙지에서 원본 선하증권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자가 화물을 미리 인도받기 위해 발행하는 양하·인도 절차 서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의뢰서는 송하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의 운송 및 선적을 정식으로 요청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선적절차의 시작 단계에 해당합니다.
- ② 본선수취증은 본선에 화물이 이상 없이 적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서류로, 이후 선하증권과 교환되는 핵심 선적 서류입니다.
- ③ 파손화물보상장은 선적 시 화물에 하자가 있을 때 비고란 기재를 피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발행받기 위해 송하인이 선사에 제공하는 담보 서류입니다.
- ④ 선적지시서는 선사가 선적의뢰를 승인한 뒤 본선의 선장이나 현장 담당자에게 지정된 화물을 적재하도록 명령하는 선적절차 서류입니다.
- ⑤ 화물선취보증서는 선적 과정이 아니라 목적항 양륙 및 인도 단계에서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화물을 조기 통관·인수하기 위해 은행과 연서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선적절차와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선적절차는 송하인의 선적의뢰서(S/R) 제출, 선사의 선적지시서(S/O) 발행, 본선 적재 후 일등항해사의 본선수취증(M/R) 교부, 그리고 M/R을 바탕으로 한 선하증권(B/L) 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무사고 선하증권을 수취하기 위해 파손화물보상장(L/I)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양하 및 수입화물 인도절차에서는 선하증권 원본 지연 시 화물선취보증서(L/G) 등을 통해 화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