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87번]

해상운송화물의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운임부과기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2. ②FAK는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운임이다.
  3. ③Dead Freight는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4. ④FIO조건은 선적과 양륙과정에서 선내 하역인부임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5. ⑤Detention Charge는 CY에서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부대비용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CY 내에서 무료장치기간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비용은 Demurrage(체화료)이며, Detention Charge(지체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한 내에 CY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 산정 기준(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운송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R/T 등)은 통상 운송인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품목별 무차별 운임(Freight All Kinds)은 화물의 품목, 가격, 성질을 불문하고 컨테이너 1대당 또는 용적/중량 단위당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운임이 맞습니다.
  • ③ 부적운임(Dead Freight, 공적운임)은 송하인이 계약된 수량만큼 화물을 선적하지 못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 운송인에게 배상 조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선적 및 양륙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Free In and Out 조건에 대한 바른 설명입니다.
  • ⑤ CY 내에서 무료장치기간을 초과하여 화물을 찾아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체화료(Demurrage)이며,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반출해 간 빈 컨테이너의 반납이 지연될 때 부과되는 비용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 컨테이너 운송에서 화주가 CY에서 허용된 무료 장치 기간(Free Time)을 초과하여 화물을 반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비용은 체화료(Demurrage)입니다.
반면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후 허용된 기간 내에 빈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때 선사가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머무는 장소(CY 내부 보관 지연인지, CY 외부 반환 지연인지)에 따라 체화료와 지체료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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