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90번]

로테르담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해공복합운송 및 해륙복합운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②해상화물운송장 및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③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④운송인은 항해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5. ⑤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 의무는 전체 해상운송기간에 대해서까지 확대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로테르담 규칙은 화물의 멸실·훼손뿐만 아니라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책임한도액(해당 지연 화물 운임의 2.5배 한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운송 적용 측면에서, 이 규칙은 해상운송 구간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다면 육상이나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된 단일 운송계약(Door-to-Door)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 ② 운송서류 범위 측면에서, 전통적인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및 전자식 선하증권 등 전자운송기록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여 협약이 적용됩니다.
  • ③ 인도 지연 책임 측면에서, 로테르담 규칙은 제17조 및 제21조 등에서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뿐만 아니라 약정 기한을 넘긴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배상책임 및 한도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운송인 과실 책임 측면에서, 헤이그 규칙 등에서 인정되던 대표적 면책사유인 선장·해원의 항해상 과실(항해과실) 면책 조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⑤ 감항능력 주의의무 측면에서, 종전 규칙이 '발항 전 및 발항 당시'에만 국한했던 것과 달리 전체 해상운송 기간(Voyage) 동안 계속해서 감항성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 2008)은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Door-to-Door)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국제해상운송협약입니다.
종전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운송인 면책사유 중 대표적인 항해과실 면책을 폐지하고, 감항능력주의 의무 기간을 항해 전·발항 당시에 한정하지 않고 전 항해 기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운송기록의 사용을 인정하고 화물의 멸실·훼손뿐만 아니라 인도 지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규정까지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