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92번]

항해용선계약(Gencon C/P)상 정박기간과 체선료에 관한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체선료는?

○ 정박기간: 5일
○ 하역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 6월 1일 오후
○ 체선료: US$ 2,000/일
○ 하역완료: 6월 9일 오후 (6월 1일에서 9일까지 기상조건은 양호한 상태였음. 6월 6일은 현충일로 휴무일)
○ 정박기간 산정조건: WWD SHEX

6월
월화수목금토일월화
123456789

국제물류론
  1. ①체선이 발생하지 않아 체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2. ②US$ 2,000
  3. ③US$ 4,000
  4. ④US$ 6,000
  5. ⑤US$ 8,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NOR이 6월 1일 오후에 주어졌으므로 6월 2일부터 정박기간이 기산되며, WWD SHEX에 따라 6일(현충일)과 7일(일)을 제외한 8일에 5일이 만료되므로 9일 완료 시 1일분 체선료인 2,000달러가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용된 정박기간 5일은 6월 8일에 종료되며, 6월 9일 오후까지 작업이 이어졌으므로 1일의 체선이 발생하여 체선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② 정박기간은 6월 2일부터 기산되어 평일 4일(2일~5일)과 공휴일(6일)·일요일(7일)을 건너뛴 8일(월)에 5일이 만료되므로, 9일 하역완료 시점까지 체선일수는 1일이며 체선료는 2,000달러입니다.
  • ③ 체선기간을 2일로 계산한 금액으로, 6월 6일(현충일)과 7일(일요일)이 SHEX 조건에 의해 정박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선일수는 1일이므로 부적절합니다.
  • ④ 체선기간을 3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역준비완료통지 익일 기산 원칙과 공휴일·일요일 면책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과다 계산입니다.
  • ⑤ 체선기간을 4일로 잘못 계산한 금액으로,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와 허용 정박기간 5일을 정상 적용하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Gencon)에서 하역준비완료통지(NOR)가 정규 근무시간 중 오후에 전달되면 정박기간은 다음 영업일(익일) 오전부터 기산(commence)합니다.
WWD SHEX(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조건에서는 기상조건이 양호한 작업일만 정박기간으로 산입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허용 정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허용된 정박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 하역이 완료될 때까지의 초과 일수에 대해서는 체선료(Demurrage)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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