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09번]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체약국과 선사 및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제물류론
  1. ①C-TPAT
  2. ②ISPS Code
  3. ③CSI
  4. ④Trade Act of 2002 Final Rule
  5. ⑤24-hours rul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근거해 제정한 ISPS Code는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체약국 정부, 해운선사, 선박이 준수해야 할 국제 보안 기준을 규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TPAT(반테러 세관-민간 파트너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민간 물류·무역업체 간의 자발적 보안 협력 프로그램으로, 공급망 전반의 안전 확보와 통관 혜택 제공에 중점을 두며 국제협약에 따른 체약국 및 선박 규정 체계와는 구별됩니다.
  • ② ISPS Code는 IMO의 SOLAS 협약에 근거하여 해상 테러 위협에 대비해 정부, 항만당국, 선사 및 선박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보안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 ③ CSI(컨테이너 보안 협약)는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지 항만에서 사전 검색을 실시하여 고위험 화물을 차단하는 미국의 보안 제도로, 국제기구가 정한 체약국·선박 전체의 보안 규칙이 아닙니다.
  • ④ Trade Act of 2002 Final Rule은 미국의 2002년 무역법에 따라 수출입 화물 정보의 전자적 사전 제출을 의무화한 미국 국내 법령 규칙으로, 선박 및 항만 보안 규정 체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⑤ 24-hours rule은 미국 입항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미국 세관(CBP)의 전산 시스템에 사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세관 적하목록 제출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ISPS Code(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 테러 방지를 위해 2002년 12월 채택하고 2004년 7월부터 발효한 국제 규약입니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2장에 근거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운 및 항만 업계가 협력해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선박보안계획서(SSP), 선박보안책임자(SSO),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 지정 및 단계별 보안등급 설정 등의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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