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63번]

물류정책기본법상 지역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 ㄱ )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가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시ㆍ도의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ㄷ )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전부 ㄴ: 조례 ㄷ: 조사현황
  2. ②ㄱ: 전부 또는 일부 ㄴ: 조례 ㄷ: 조사지침
  3. ③ㄱ: 일부 ㄴ: 규칙 ㄷ: 조사지침
  4. ④ㄱ: 전부 또는 일부 ㄴ: 규칙 ㄷ: 조사현황
  5. ⑤ㄱ: 일부 ㄴ: 조례 ㄷ: 조사내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사 업무는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하급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기준 문서는 조사현황이 아닌 조사지침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통보하므로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 ③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이며, 조사에 관한 기준 형식은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지자체 자치법규로서 지침 작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규칙이 아닌 조례이며,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전달하는 것은 조사현황 결과가 아니라 조사지침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위탁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까지 포함하며, 효율적인 합동 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는 문서는 단순 조사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지침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물류현황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는 조사 절차와 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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