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70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4. ④「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5. ⑤「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일반물류단지시설이 아니라,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원시설(가공ㆍ제조 시설)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집배송센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일반물류단지시설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시설(가공ㆍ제조 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관련 시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입니다.
  • ③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는 동법 제2조 제7호 사목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철도사업자의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⑤ 궤도사업자의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동법 제2조 제7호 라목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 내 시설은 목적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일반물류단지시설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시설'로 구분됩니다.
일반물류단지시설에는 물류터미널, 유통법상 공동집배송센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차고, 궤도사업자의 운송·하역·보관 시설, 철도사업자의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나 공장 등은 일반물류단지시설이 아니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가공·제조 시설)'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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