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7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②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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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추고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법률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등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인가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및 사업의 휴업·폐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대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등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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