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류단지를 먼저 지정한 후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권한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시·도지사의 관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지정하므로 옳지 않다.
  • ② 심의 기관의 경우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역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거치는 절차이므로 옳지 않다.
  • ③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요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 반드시 신청을 받아야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의 경우 물류단지 지정 시 관할 행정청이 해당 비율의 일률적인 주민 동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⑤ 개발계획의 사후 포함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에 사업시행자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정 당시 시행자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물류단지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하여 옳다.

관련 개념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00만 제곱미터 이상 등 대규모이거나 국가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함께 시·도지사 지정 시에는 관할 지역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장관 지정 시에는 국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나 수용할 세목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물류단지를 먼저 지정한 후 해당 사항을 개발계획에 추후 포함시킬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