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2. ②「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③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4. ④물류단지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⑤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이 아니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포함 사항이다.
  • ③ 문화재(현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④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는 법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이 아니다.
  • ⑤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 사항이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물류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고시해야 합니다.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물류단지의 지정·개발·지원, 환경보전, 문화재(국가유산) 보존, 분양가격 결정 및 토지·시설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반면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이 아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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