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용수시설의 건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법인이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간법인인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매입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타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시행자는 항만,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법인 등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 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공공시설 건설 등을 지자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