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76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ㄴ. 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ㄷ.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2분의 1을 변경하는 경우
ㄹ.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후 공사기간 변경,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주요 공공시설 변경은 모두 변경인가 대상이므로 보기의 네 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 연면적의 변경(2분의 1 변경은 기준인 10분의 1 이상에 해당) 및 주요 공공시설의 변경 또한 변경인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일부만 나열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사기간의 변경 및 부지 면적의 3분의 1 변경(기준인 10분의 1 이상에 해당) 역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이므로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주차장, 상·하수도, 폐수시설 등 터미널 안의 주요 공공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관할 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이므로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공사기간의 변경,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3분의 1),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2분의 1), 주요 공공시설의 변경은 모두 물류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이므로 네 항목 모두 포함한 조합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변경, 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은 모두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차장, 상·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시설 및 공동구 등 주요 공공시설의 변경 역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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