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7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②도지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③군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4. ④「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기관 설치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도지사의 위탁 관련 규정: 도지사(시·도지사)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협회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군수의 임대 관련 규정: 군수(시장·군수·구청장)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송가맹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지방공사의 계획 인가 규정: 지방공사 등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계획 변경 절차 규정: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인가받은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시·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는 직접 운영하거나 협회, 연합회,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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