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법령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운송주선사업자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④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⑤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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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달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기준 신고 주기와 관련하여,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② 운임 및 요금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특정 차량(구난형 특수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운임·요금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만,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③ 청문 실시 절차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④ 허가증 발급 통지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이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협회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행정처분 기한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적절하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운임·요금의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기적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관할관청이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협회에 통지해야 하며, 취소 처분 시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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