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8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③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4. ④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폐업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은 관할관청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사업의 전부 폐업은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전부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 시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첨부하여 반납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시행규칙 제18조의10 제4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관할관청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반납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의 전부폐업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영업소 등에 그 취지를 게시해야 하며, 폐업신고서 제출 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운송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은 관할관청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