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8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2. ②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④일반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신고 대상(구난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이며,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 미리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③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 확인 등의 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④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운송)는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여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경우, 장관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 방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차 제한 기간, 직접운송 의무 대상 여부, 운임 규제 방식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예외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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