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운송사업자가 ( )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①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 ②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⑤법인의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게 되었음에도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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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운송사업허가 취소 사유는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에 한정되므로, 직접운송 의무 위반(제7호의2)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한 허가는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유로, 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위·수탁계약 해지 의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부정한 변경허가는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로, 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위·수탁계약 해지 의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허가기준 충족 실패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위·수탁계약 해지 의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직접운송 의무 위반은 제19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로, 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 의제 사유(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 ⑤ 결격사유 임원의 3개월 내 미개임은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법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위·수탁계약 해지 의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법정 중대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률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직접적 법정 사유는 제19조 제1항 제1호(거짓·부정 허가), 제2호(거짓·부정 변경허가), 제3호(허가기준 미달), 제5호(결격사유 미해소)입니다.
직접운송 의무 위반(제19조 제1항 제7호의2)은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의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40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직접적 법정 사유는 제19조 제1항 제1호(거짓·부정 허가), 제2호(거짓·부정 변경허가), 제3호(허가기준 미달), 제5호(결격사유 미해소)입니다.
직접운송 의무 위반(제19조 제1항 제7호의2)은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의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