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87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②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3. ③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한다.
  4. ④매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⑤개설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기 위한 매장면적의 합계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매장의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 ② 대규모점포의 매장 배치 요건으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건물 내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분할 설치되는 매장 요건을 충족합니다.
  • ③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개설이 아닌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어야 한다는 대규모점포 구성 요건을 만족합니다.
  •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기 위한 매장면적의 합계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시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자가 등록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연접한 둘 이상의 건물 내에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매장은 상품 판매 및 이를 직접 지원하는 용역 제공 장소를 뜻하며, 개설등록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변경될 때는 변경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법정 매장면적 요건인 기준 수치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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