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도의 서류확인절차 없이 그 신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 관계 법령 적합 여부 등의 서류 확인·검토 절차를 거친 후 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서류확인절차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 ② 지자체장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하려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상생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점포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하는 경우 상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인접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신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맞습니다.
-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행정청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서류 검토 및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서류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을 검토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수리·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증을 발급·교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점포제품판매제공업소 등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지자체 경계 부근에 위치할 때에는 인접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지자체 경계 부근에 위치할 때에는 인접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