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3회(2019) 198번]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물류관련법규
  1.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2. ②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의 철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③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④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5. ⑤「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내에 2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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