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64번]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차급운송이란 화물을 화차단위로 탁송하는 것을 말한다.
  2. ②화차의 봉인은 내용물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3. ③화약류 및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시간은 3시간이다.
  4. ④전세열차란 고객이 특정 열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열차를 말한다.
  5. ⑤열차ㆍ경로지정이란 고객이 특정열차나 수송경로로 운송을 요구하거나 철도공사가 안전수송을 위해 위험물 및 특대화물 등에 특정열차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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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차의 봉인은 도난 방지와 화물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송하인(화주)의 책임과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철도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급운송은 화차 1량 전체를 단위로 하여 탁송 및 운송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화차의 봉인은 화물 내용물의 도난 방지 및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주로 화주(송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철도운송인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규정상 위험물인 화약류 및 컨테이너 화물의 기본 적하시간은 3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④ 전세열차는 특정 고객이 전용으로 운행하도록 계약하여 사용하는 열차를 의미하므로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⑤ 열차 및 경로지정은 화주의 요청이나 안전 운송을 위한 위험물·특대화물 취급 시 철도공사가 특정 열차와 경로를 지정하여 운송하는 제도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화물운송은 차급운송, 소운송, 전세열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운송약관 등에 구체적인 취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차의 봉인은 화물의 도난 방지 및 상태 보존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송하인이 화물을 적재한 후 직접 봉인하고 하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송하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하시간은 화물의 종류 및 적재 방식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컨테이너나 화약류는 3시간 등 품목별 기준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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