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70번]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ㄴ.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ㄷ.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가능한 경우
ㄹ.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ㅁ.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화물운송론
  1. ①ㄱ, ㄴ, ㄹ
  2. ②ㄱ, ㄹ, ㅁ
  3. ③ㄴ,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택배 표준약관상 수탁거절 사유는 법령·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현금화 가능 물품, 재생 불가 서류 등이며, 가액 기준은 300만원 초과이고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므로 옳은 항목은 ㄱ, ㄹ, 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풍속 위배 사유와 유가증권류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나, 운송물 1포장의 가액 제한 기준은 2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잘못 구성된 조합입니다.
  •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운송, 현금화 가능 물품,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서류 등은 모두 택배 표준약관상 정당하게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포장 가액 기준이 300만원 초과여야 하고,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가능한 정상 상황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현금화 가능 물품 및 서류 등은 수탁거절 대상이나, 가액 기준 금액(300만원 초과)이 틀린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인도예정일에 맞춰 운송이 가능한 것은 정상 운송 조건이므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잘못 구성된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에 규정된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유는 운송 안전 확보와 분실·훼손 시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품,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나 원고, 현금화가 용이한 유가증권류 및 화약류 등 위험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송물 가액은 1포장당 300만원 초과 시에 거절 사유가 되며, 인도예정일에 정상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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