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93번]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선박 자체만을 빌리는 선박임대차계약이다.
  2. ②용선계약기간은 통상 한 개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3. ③용선자가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ㆍ감독한다.
  4. ④선박의 유지 및 수리비를 용선자가 부담한다.
  5. ⑤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 하며, 선박의 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대여받는 기간용선계약으로, 선체 유지와 직결되는 선체보험료 및 선박 수리비, 선원 급료 등은 선주가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자체만을 대차하는 계약은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에 해당하며, 정기용선계약은 선원이 승선하고 감항성이 갖추어진 선박을 임차하는 계약입니다.
  • ② 특정 항해 구간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은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이며,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단위로 체결됩니다.
  • ③ 선장 및 선원을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는 것은 나용선계약의 특징이며,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합니다.
  • ④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정기 수리비는 선주의 기본 의무 비용에 속하므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며, 용선자는 연료비나 항만비 등 운항비용을 부담합니다.
  • ⑤ 정기용선계약은 기간용선계약으로도 불리며, 선박 자체에 부과되는 선체보험료는 선박 소유자인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은 선주가 감항 능력을 갖춘 선박에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용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용선료를 받는 계약입니다.
선주는 선박 자체의 유지·관리비, 선원 임금, 선체보험료 등 선박 고정비용(선박비)을 부담합니다.
반면 용선자는 항해 및 영업에 필요한 연료비, 항만세, 하역비, 운항 관련 보험료 등 영업 운항비를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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