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95번]

항해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부담조건내용
ㄱLiner(Berth) Term적하 시와 양하 시의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
ㄴFIO적하 시와 양하 시의 하역비를 화주가 부담
ㄷFI적하 시는 선주가 부담, 양하 시는 화주가 부담
ㄹFO적하 시는 화주가 부담, 양하 시는 선주가 부담
국제물류론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Liner Term은 선주가 적하 및 양하비를 모두 부담하고, FIO는 화주가 적하 및 양하비를 모두 부담하므로 ㄱ과 ㄴ이 맞습니다. FI와 FO는 선주 입장에서 면제(Free)되는 구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아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Liner Term과 FIO 조건의 하역비 부담 주체를 모두 올바르게 설명한 조합으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FI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 적하비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적하 시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 선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FI 조건과 FO 조건 모두 적하와 양하 시 선주와 화주의 부담 주체가 서로 뒤바뀌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 ④ FI 조건은 적하 시 화주 부담, 양하 시 선주 부담 조건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FI 조건 및 FO 조건의 적하·양하 하역비 부담 주체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비 부담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 하역비 부담을 면제(Free)받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Liner Term(Berth Term, Gross Terms)은 정기선 관행처럼 선주가 적하비와 양하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며, FIO(Free In and Out)는 적하와 양하 하역비를 모두 화주(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I(Free In)는 적하시 화주 부담 및 양하시 선주 부담이며, FO(Free Out)는 적하시 선주 부담 및 양하시 화주 부담 조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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