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의 선하증권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지정된 운송인 뿐만 아니라 선장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 또는 확인된 것
- ②물품이 신용장에서 명기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인쇄된 문언이나 본선적재필 부기로 명시한 것
- ③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
- ④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
- ⑤단일의 선하증권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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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 제a항 제vi호에 따르면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수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 명칭 및 서명 요건에서 선하증권은 운송인의 명칭이 명확히 표시되고 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의 지정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므로 적합한 수리요건입니다.
- ② 본선적재 요건에서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되었다는 사실을 사전 인쇄된 문언이나 별도의 선적부기로 입증해야 하므로 적합한 수리요건입니다.
- ③ 운송조건 표시 요건에서 운송약관을 직접 기재하거나 약관이 수록된 다른 자료를 참조하는 약식 선하증권(Short Form B/L)도 유효하게 수리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용선계약 표시 조항에서 UCP 600 제20조의 해상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수리됩니다.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문언이 있는 증권은 제22조의 용선계약선하증권으로 취급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원본 통수 요건에서 단일 원본으로 발행되었거나 2통 이상의 복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 증권에 표시된 발행 통수 전체(전통, full set)를 제시해야 하므로 적합한 수리요건입니다.
관련 개념
UCP 600 제20조는 해상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심사 요건을 규정하며, 운송인의 명칭 및 서명, 본선적재 사실, 선적항 및 양륙항 표시, 전통 원본 제시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운송조건의 약관을 포함하거나 다른 자료를 참조하는 약식 선하증권도 수리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subject to a charter party)를 일절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용선계약선하증권은 UCP 600 제22조에 따라 별도로 수리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운송조건의 약관을 포함하거나 다른 자료를 참조하는 약식 선하증권도 수리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subject to a charter party)를 일절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용선계약선하증권은 UCP 600 제22조에 따라 별도로 수리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