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CISG, 1980)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경매에 의한 매매
- ②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 ③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④선박, 항공기의 매매
- ⑤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 등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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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CISG 제2조에서 명시한 적용 제외 대상 중 에너지 관련 항목은 '전기(electricity)'에 한정되며, 원유·석탄·가스 등은 유형의 동산으로서 협약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를 통한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서로를 특정하기 어렵고 현지 경매 규칙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어 CISG 제2조 (b)호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법원의 강제집행이나 공권력 등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해 집행되는 매매는 법적 성격상 사적 자치에 의한 국제 매매로 보기 어려워 CISG 제2조 (c)호에 따라 적용이 배제됩니다.
- ③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는 일반적인 유형의 물품이 아닌 권리나 결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CISG 제2조 (d)호에 따라 명시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④ 선박, 부선, 호버크라프트, 항공기는 대부분 개별 국가의 등록 및 등기 절차를 따르고 특별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CISG 제2조 (e)호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CISG 제2조 (f)호에서 제외하는 에너지는 '전기(electricity)'에 한정되며, 원유·석탄·가스·우라늄 등은 유동적이거나 분할 가능한 유형물로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어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제2조는 매수의 목적, 매매의 방법,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가족적 목적의 소비재 매매, 경매,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 유가증권 및 통화의 매매, 선박·부선·항공기·호버크라프트 매매, 전기의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과 같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은 유형의 동산(goods)에 해당하며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CISG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가족적 목적의 소비재 매매, 경매,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 유가증권 및 통화의 매매, 선박·부선·항공기·호버크라프트 매매, 전기의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과 같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은 유형의 동산(goods)에 해당하며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CISG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