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13번]

다음은 MIA(1906)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destroyed, or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or 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thereof, there is ( ㄱ ).
○ There is ( ㄴ ) where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voluntarily and reasonably made or incurred in time of peril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property imperilled in the common adventure.

국제물류론
  1. ①ㄱ: an actual total loss ㄴ: a particular average act
  2. ②ㄱ: a constructive total loss ㄴ: a general average act
  3. ③ㄱ: an actual total loss ㄴ: a general average act
  4. ④ㄱ: a particular average act ㄴ: a subrogation
  5. ⑤ㄱ: a constructive total loss ㄴ: a salvage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MIA(1906) 제57조 제1항의 피보험목적물 파멸 및 본질 상실 규정은 현실전손(an actual total loss)에 해당하며, 제66조 제2항의 공동 위험 보존을 위한 자발적 희생·비용 규정은 공동해손행위(a general average act)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조항은 현실전손(an actual total loss)의 정의가 맞으나, 두 번째 조항은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자발적 희생이나 지출이므로 단독해손이 아닌 공동해손행위에 해당하여 틀립니다.
  • ② 두 번째 조항은 공동해손행위(a general average act)의 정의로 옳으나, 첫 번째 조항은 목적물의 물리적 멸실이나 성질 상실 등을 기술하고 있어 추정전손이 아닌 현실전손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
  • ③ 첫 번째 조항은 보험목적물의 파멸이나 본질적 상실에 따른 현실전손(an actual total loss)의 규정이며, 두 번째 조항은 공동 안전을 위한 자발적·합리적 희생과 비용 지출을 다룬 공동해손행위(a general average act)의 정의를 정확히 짝지어 옳습니다.
  • ④ 첫 번째 빈칸은 현실전손에 대한 규정이고, 두 번째 빈칸은 공동해손행위에 대한 규정인데 각각 단독해손행위와 대위(subrogation)로 잘못 제시되어 틀립니다.
  • ⑤ 첫 번째 조항은 추정전손이 아닌 현실전손의 요건이며, 두 번째 조항 역시 구조비용(salvage charge)이 아닌 공동해손행위의 법적 정의이므로 둘 다 틀립니다.

관련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목적물이 파멸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물을 회복할 수 없도록 박탈당한 때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 성립합니다.
또한 동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의 해상사업에서 위험에 처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위험에 직면하여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상한 희생이나 비용이 지출된 행위는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로 규정됩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은 합리적인 포기나 수리비 등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전손이며,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처분이 아닌 우연한 사고로 인한 단독 부담 손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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