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C)(2009)에서 담보되는 손해는?
국제물류론- ①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discharge)로 인한 손해
- ②지진 또는 낙뢰에 인한 손해
- ③갑판유실로 인한 손해
- ④본선, 부선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
- ⑤선박 또는 부선의 불내항(unseaworthiness)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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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협회적하약관 ICC(C)는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충돌,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 공동해손 희생손해 및 투하로 인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담보합니다. 따라서 피난항 양하 손해는 정당한 보상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난항 양하는 선박의 조난이나 위험 회피를 위해 대피한 항구에서 화물을 하역하며 발생하는 손해로, 약관상 명시된 담보위험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 ② 지진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은 열거 항목이 상대적으로 넓은 약관인 ICC(B) 이상에서만 담보되며 최소 담보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파도에 쓸려 화물이 유실되는 갑판유실 손해는 ICC(B) 이상에서 담보되는 추가 위험으로 기본 최소 조건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④ 해수나 하천수의 침수로 인한 오손 및 침수 피해는 ICC(B) 이상에서 담보되는 위험에 속합니다.
- ⑤ 운송용구의 불내항은 담보위험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자의 면책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 2009 중 ICC(C)는 보증 범위가 가장 좁은 열거책임주의 약관으로, 화재·폭발, 좌초·침몰·전복, 충돌, 피난항에서의 양하, 공동해손 희생손해, 투하 등 중대한 위험만을 한정하여 담보합니다.
ICC(B)는 이에 더하여 지진·화산분화·낙뢰, 갑판유실, 해수·호수·하천수의 유입, 선적·양하 중 포장단위당 전손 등을 추가로 담보합니다.
선박이나 부선의 불내항 및 불적합은 통상적인 보험 담보위험이 아니며, 피보험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면책조항에 따라 면책 처리됩니다.
ICC(B)는 이에 더하여 지진·화산분화·낙뢰, 갑판유실, 해수·호수·하천수의 유입, 선적·양하 중 포장단위당 전손 등을 추가로 담보합니다.
선박이나 부선의 불내항 및 불적합은 통상적인 보험 담보위험이 아니며, 피보험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면책조항에 따라 면책 처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