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16번]

Incoterms® 2020의 CIF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된다.
  2. ②매수인은 자신의 운송계약 상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3. ③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된다.
  4. ④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5. ⑤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한 양하 비용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지위를 반대로 서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 이전 시점: CIF 규칙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양하 비용 상환: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 명시된 지점에서 양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당 선지는 주어와 객체(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 및 의무 주체를 반대로 설명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적용 운송 방식: FAS, FOB, CFR, CIF 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규칙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수출통관 의무: CIF 규칙에서 매도인은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수출에 수반되는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관세 및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운송계약 체결 의무: CIF 조건에서 운송계약 체결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규칙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적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임 부담, 적하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으며, 위험은 선적지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목적항 양하 비용을 부담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