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⑤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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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직접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물류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에는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연계수송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시·도지사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지역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고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고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