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67번]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명할 수 있다.
  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③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⑤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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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물류기업에 확충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물류기업에 확충을 명령할 수 있는 강제 명령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류기업에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 ⑤ 시·도지사가 물류공동화 촉진 조치를 하려는 경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지원, 물류공동화 촉진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민간 기업에 확충을 강제로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 지원, 시범사업 선정·운영, 행정협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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