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68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②단위물류정보망은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된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⑤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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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정보화 시책 강구 조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목적은 물류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규정과 합치합니다.
  • ③ 전담기관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④ 행정처분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고 단위물류정보망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취소하여야 한다)에 해당합니다. 반면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는 임의적 취소·업무정지 사유(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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