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ㄴ. 유수지 및 광장
ㄷ. 보건위생시설
ㄹ.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①ㄱ, ㄴ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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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유수지 및 광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시행령상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보건위생시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구와 유수지 및 광장 외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역시 법령상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유수지 및 광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모두 시행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보건위생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수지 및 광장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공동구가 누락되었고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보건위생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장사시설이나 도축장 등의 보건위생시설은 물류단지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물류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물류단지 안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유수지 및 광장,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물류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물류단지 안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유수지 및 광장,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우선 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