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미성년자
- ②피성년후견인
-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
- ④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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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복권된 후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등록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의 제한능력자로서 단독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는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월이 지난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영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도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